중학교 교사 참관수업에서 발표중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페이지 정보
조회6,067회본문
직업 | 공무원 | ||
---|---|---|---|
사인&상병 | 뇌출혈 | ||
세부직업 | 중학교 교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지주막하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7구합14022 | ||
판결일자 | 2007-10-23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초과근무기록지상 나타나지 않는 교외활동, 자택에서의 업무를 개인컴퓨터 작업기록 등으로 입증함. | ||
판결요지 | NEIS 담당자로서 직무하고, 사회교과 교사모임에 열성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했던 점, 사회과 수행평가 과제 ‘모의 창업계획 세우기’와 관련하여 사망 보름전부터 학생들이 게재한 많은 글들을 검색ㆍ요약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벽 4, 5시까지 과로했던 점, 재해 당일 새벽까지 ‘모의 창업 계획 세우기’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재해 당일에는 수면부족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4교시 수업을 연속하여 실시하였으며, 오후에 새로운 평가관련 참관 수업에서 참관 소감을 발표하다가 쓰러지게 된 점 등을 보면 공무상의 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야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판결전문 | 사건 2007구합1402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원고 채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강상현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이00 변론 종결 2007. 9. 11. 판결 선고 2007. 10. 23. 주 문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인 이00(1972. 5. 9.생, 사망 당시 3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관할 00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 6. 15.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그 날 오후 15:40경 00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사회과 참관수업에 참석하여 참관소감을 발표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이하 ‘목동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6. 6. 23. 06:33경 선행사인 ‘뇌출혈’, 중간사인‘뇌간부전’,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13. 원고에게 “목동병원 응급실기록지에 ‘간질의증, 가족력 남동생 비슷한 양상으로 1년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비만도 높음, 지방간 소견, 빈혈 수치 낮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 등에 의한 것으로 보여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사망 즈음까지의 내역 [업무] 사회과 1급 정교사 연수 [기간] 2005. 12. 26. ~ 2006. 2. 7. [내용] 부여받은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시험을 치는 과정, 조장으로서 조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피로가 누적됨. [업무] 교육업무시스템(NEIS) 운영 및 생활기록부 관리 [기간] 2006. 2. ~ 이 사건 재해 즈음 [내용] 2006. 5. 말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던 외부 프로그램(PICO)을 NEIS로 이관하는 업무 담당, 연장근무, 2006. 6. 7. ~ 6 . 9. 하루 평균 2~3시간씩 3일이 걸려 성적 이관작업 작업일정에 따라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음. [업무] 사회과 교과교육 총괄책임자 [기간] 2006. 4. ~ 이 사건 재해 즈음 [내용] 전국 사회 교과모임 연수국장, 대안 사회분과 연구회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법 교육 교수방법 개발’ 프로젝트 연구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수행, 2006. 6. 8. ‘법 수업방법’이라는 논문제출 [업무] 종합감사 관련 [기간] 2006. 4. ~ 이 사건 재해 즈음 [내용] 교무기획부 교사들과 5년간의 학생생활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구비하는 등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받음 [업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신청 관련 [기간] 2006. 4. ~ 6. [내용] 평교사로 추진위원회 참가하여 신청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서 함, 동시에 수업방법 개선과 관련된 프로그램 2개를 개발함. (나) 이 사건 재해 직전 [업무] 특수분야 직무연수 출장 [기간] 2006. 6. 1. [내용] 2006. 6. 1. 16:00 구로중학교에서 개최된 ‘2006 특수분야 직문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화만들기를 통한 참여식 수업전개’라는 주제로 2시간 강의 진행, 2006. 5. 말경 3~4일 동안 방과 후에 하루 2~3시간씩 연구 [업무] 법교육 아카데미 참가와 과제물 수행 [기간] 2006. 6. 3. ~ 6. 7. [내용] 2006. 6. 3. 오후 개최된 ‘법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함, 2006. 6. 8. 과제물 제출 [업무] 사회과 수행평가 과제 ‘모의창업 계획 세우기’ 관련 [기간] 2006. 5. 말 ~ 이 사건 재해 당일 [내용] 2006. 5. 말부터 3학년 학생들의 수행평가과제로 부여(40%) 온라인상 ‘방화사회클럽’을 개설하여 수행과제를 지도함, 평일이나 휴일에도 과제물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함, 2006. 6. 4. 이후 이 사건 재해 전날까지 약 300건의 과제물 검색, 지도(하루 평균 27건) (다)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 09:00~12:30 [내용] 재해 전날 새벽 4시까지 자료검색, 출근을 한 후 4시간동안 계속하여 수업진행 [오후] 14:15~이 사건 재해시 [내용] 강서교육청이 주관한 ‘모의창업 계획 세우기’가 주제인 수업에 참관 신체적으로 피로는 극도에 달했고, 심리적 중압감이 큼 (2)망인은 뇌동맥류를 지니고 있었으나, 간질의 과거력은 없었고, 빈혈과 간질환은 망인의 사망원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흥분상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99. 3. 1. 중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강서교육청 관할 삼정중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였고, 2005. 3. 1.부터 00중학교에서 3학년 사회수업을 담당하였다. (나) 2006학년도에 00중학교 3학녕은 10개반 321명이었고, 망인은 2006. 3.부터 주당 21시간 수업을 하였으며(초과 근무기록 2회), 결강이나 보강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4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교수학습개발센터 수업방법 및 수업ㆍ평가자료 공모에 응모하여 2005. 1.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부터 장려상을 받았고, 2005학년도 수행평가의 결과물인 학생들의 창작영화를 작품전시회 기간동안 ‘작은 영화제’라는 명칭으로 전시하였으며, 2006. 5. 15. 강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다) 망인이 담당한 수업 외 업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5. 12. ~ 이 사건 재해 즈음 [업무] 사회과 1급 정교사 연수 [기간] 2005. 12. 26. ~ 2006. 2. 7. [내용] ㆍ주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ㆍ대상: 1급 정교사로 임용되어 3~6년 정도 근무한 교사 중 학요에서 추천 ㆍ연수교육: 전공 교과교육과 교육학 ㆍ교육방법: 강의식 수업, 실험실습, 토론, 현장교육 등, 리포트 제출, 평가(평가점수는 ‘교감승진에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ㆍ연수시간: 180시간 ㆍ자격: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1호봉 승급이 이루어지면, 교감을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업무] 교육업무시스템(NEIS)* 운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업무 [기간] 2006. 2. ~ 이 사건 재해 즈음 [내용] ㆍ내용: 교육과정(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배정, 담임편성, 과목개설, 학사일정, 시간표, 학교일지)편성, 학적(기본학적, 전출ㆍ전입ㆍ편입학, 유예 및 면제, 졸업 등), 학생생활(특별활동, 체험활동, 창의적 재량활동, 진로지도, 수상, 자격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지필평가,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생활기록부(인정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진로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상황, 특별활동 상황, 교외체험 학습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둥 11개 영역) 등의 영역과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한다. ㆍ역할분담: 교무기획부(기획-매월, 학적, 수업, 전산, NEIS 담당-운영 및 관리,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생활기록부 11개 부분, 교과 담당교사: 생활기록부 중 일부, NEIS 성적관리, 계발담당교사-계발활동, 출결상황, 특기상황 등 ㆍ망인: 2006. 1. ~ 2. - 기존 C/S상의 모든 생활기록부를 NEIS로 이관, 신학년도 NEIS 운영준비, 모든 교사들에게 NEIS 사용권한 부여, 2006. 3. - 모든 교사의 NEIS 사용인증서 발급신청 및 인증서 설치 작업, 기능적인 오류 해결, 2006. 4. ~ 6. - 피코(PICO: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한 외부 프로그램)로 처리한 중간고사 성적을 NEIS로 이관하는 작업수행(류0화 선생님이 주담당자, 망인은 보조), 종합감사 대비한 생활기록부 확인 점검** ㆍ관리인원: 2005학년도 - 865명, 2006학년도 - 827명 ㆍNEIS 담당으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 학교현장에서 교무ㆍ학사ㆍ체육ㆍ보건업무 영역은 ‘교육업무시스템’으로, 시설ㆍ물품ㆍ재산ㆍ학교회계ㆍ급여 등은 ‘교육행정시스템’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교육시스템’이었다. ** 00중학교에서 NEIS 교육을 받은 교사는 망인 뿐이었다(망인은 2005. 10. 11., 2005. 11. 8., 2005. 12. 16. 각 교육을 받았다). *** 기록상 초과근무기록은 2회이나 토요일, 일요일, 소풍날 등에도 근무를 하였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 [업무] 전국 사회 교과 모임 [기간] 2006. 4. ~ 이 사건 재해 즈음 [내용] ㆍ망인은 2011.부터 전국 사회 교과 모임의 연구활동을 하였고, 2006.부터 연수국장을 담당하였다(2006. 3.경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하는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법교육 교수방법 개발’프로젝트 연구총괄책임자로서 업무수행). ㆍ학교장의 업무분장이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자생적인 단체였다. ㆍ2006. 4.경부터 ‘법교육 방법론’팀 책임자였고, 2006. 6. 8. '법 수업방법’이라는 논문을 작성ㆍ제출하였다. ㆍ활동: 연구추진세미나(연 24회), 법교육 관련 기초문헌 세미나(연 6회), 전문가 초청 법교육 아카데미(연 5회), 워크숍(연 5회), 현장적응, 학생연수(수시, 1-2회), 교사연수(3회), 연구과정 및 결과공유 확산 [업무] 종합 감사 관련 [기간] 2006. 4. ~ 5.초 [내용] 교무기획부 교사들과 학생활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구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지난 5년간의 생활기록부를 준비하였다. [업무]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신청 관련 [기간] 2006. 4. [내용] 평교사로 추진위원회 참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수업방법 개선 관련 프로그램인 ‘생각이 커지는 사회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② 이 사건 재해 직전 [업무] 특수분야 직무연수 출장 [기간] 2006. 6. 1. [내용] 2006. 6. 1. 16:00 구로중학교에서 개최된 ‘2006 특수분야 직문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화만들기를 통한 참여식 수업전개’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다. [업무] 사회과 수행평가 과제 ‘모의창업 계획 세우기’ 관련 [기간] 2006. 5. 말 ~ 이 사건 재해 당일 [내용] ㆍ내용: 2006. 5. 말부터 3학년 학생들의 수행평가과제로 부여(성적에 40% 반영됨). ㆍ진행: 학급당 4개조 40개 모둠(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을 5~6명 내외로 묶음 모임)으로 구성하여 모둠별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모둠은 시장조사와 창업관련 문헌을 통하여 아이디어 회의를 하여 창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설명회 및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다. ㆍ온라인상 ‘방화사회클럽’을 개설하여 수행과제를 지도하였다. ㆍ2006. 6. 4. 새벽 5시, 2006. 6. 13. 새벽 2시까지 수업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게재하였다. ㆍ평일이나 휴일에도 과제물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정리하였다. ㆍ2006. 6. 4. 이후 이 사건 재해 전날까지 약 300건의 과제물을 검색, 지도(하루평균 27건)하였고, 6. 11. ~ 6. 14. 총 183건의 글을 검색하고 정리하였다. ③ 이 사건 재해 당일(사망 경위) [새벽] [내용] 새벽 4시 정도까지 창업 아이템 관련 글을 검색하고 요약정리 및 참관 수업 소감문 등을 정리하였다. [오전] 09:00~12:30 [내용] 4시간동안 계속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오후] 14:15~이 사건 재해시 [내용] ㆍ수업참관: 강서교육청이 주관하였고 망인이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도입한 ‘모의창업 계획 세우기’가 주제였다. ㆍ신체적으로 피로는 극도에 달했고, 심리적 중압감이 매우 큰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가) 2004. 9. 30.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체중(cm/kg)] 159.9/66.2* [체지방] 25.9(정상 24.9%이하) [혈압(mmHg)] 136/81(정상 120미만/80미만, 120-139/80-89) [초음파검사] 경도의 지방간 외 정상소견 [혈색소(g/dL)] 11.6(정상 12.0-16.0) [판정] 비만도 높다, 초음파-지방간 소견, 빈혈수치가 낮다, 부인과 상담 권함 * 이 사건 재해 즈음 망인의 체중은 62kg이었다. (나) 개인현물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2003.경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받은 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응급진료기록지 응급진료기록에는 “내원 15분 전 강의시간에 발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옆으로 쓰러졌는데 주변에서 보기에 몸이 뻣뻣해지면서 떠는 움직임이 보여 내원함(본인 기억 못함)”, “남동생 비슷한 양상으로 한번”, “최근 강의 발표 준비로 잠을 못 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간질의증에 대하여 망인의 동생인 이00은 ‘간질의 가족력은 없고, 당시 병원에서 진술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망인의 주치의 ① 목동맥 사이폰 및 분지의 거미막밑 출혈: 2006. 6. 15. 갑작스런 뇌출혈과 그에 따른 경련발작을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뇌 CT상 내경동맥이분지에 동맥류가 발견되었고, 이 동맥류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과 심한 뇌부종이 보였다. 뇌출혈로 인한 경련발작이 지속되었고, 뇌부종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6. 23. 사망하였다. 기존에 생겨 있던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되어 뇌출혈이 생겼다. ② 간질의 과거력은 없고 뇌출혈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경련발작이 생겨서, 출혈로 인한 손상에다 간질에 의한 뇌손상이 가중되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련발작으로 인해 출혈이 생긴 것이 아니라 뇌출혈로 인해 경련발작이 생긴 것이고, 출혈이 생긴 시점은 강의시간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을 때이며 내동맥이분지의 동맥류가 파열되어 생긴 것이다(뇌파검사 실시결과). (다) 목동병원 ① 뇌출혈의 한 종류인 뇌거미막밑 출혈은 뇌의 거미막 아래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나 뇌동정맥기형 등 거미막 아래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긴다. 대뇌 동맥류란 뇌동맥의 어느 한 부분이 부풀어 올라 동맥벽이 얇아져서 크게 꽈리 모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터지게 되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다. 동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뇌혈류학적 영향으로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며 이런 변화는 동맥벽을 얇게 만들고 결국 이런 부위가 꽈리처럼 커지게 되어서 뇌동맥류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질환도 한 원인이 된다. 뇌동맥류는 뇌지주막밑 출혈의 가장 많은 질한이다. ② 망인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전부터 생겨 있던 뇌동맥류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터져서 뇌출혈(뇌지주막밑출혈)을 일으켰고 그 출혈이 대뇌피질을 자극하여 전신 경련발작(간질발작)을 유발하였다. 뇌출혈로 인해 손상받았던 뇌가 이 간질발작으로 인해 다시 손상을 받았고, 이런 복합적 손상으로 인해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로 인해 사망하였다. 비만, 빈혈이나 지방간은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7호증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양00의 증언, 이 법원의 목동병원장, 00중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되기 위하여는 공무와 사망이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05. 12. 26. ~ 2006. 2. 7. 이수한 사회과 1급 정교사연수에서의 평가검수는 교감승진 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망인이 겨울방학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을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NEIS 담당자로서 기존 생활기록부를 NEIS로 이관하는 업무를 보조하였고, NEIS 전반의 운영을 담당하였으며, 오류를 해결하고, 중간고사 성적을 NEIS로 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단되는 점, ③ 망인은 2006.경 전국 사회과 교시들의 임의단체이기는 하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 사회 교과 모임의 연수국장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연구활동에 임했던 점(위 연구는 망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목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것으로 공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④ 망인은 평소 교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인 자세로 수업 및 학생지도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6. 6. 1. 16:00 구로중학교에서 개최된 ‘2006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되어 ‘영화만들기를 통한 참여식 수업전개’라는 주제로 2시간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교안 마련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도입한 사회과 수행평가 과제 ‘모의 창업계획 세우기’와 관련하여 사망 직전인 2006. 6. 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학생들이 게재한 많은 글들을 검색ㆍ요약ㆍ평가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새벽까지 ‘모의 창업 계획 세우기’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수면부족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4교시 수업을 연속하여 실시하였으며, 오후에 새로운 평가관련 참관 수업에서 참관 소감을 발표하다가 쓰러지게 된 점, ⑧ 망인에 관한 뇌파검사 등의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련은 뇌출혈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응급기록지의 일부 기재만으로 망인이 가족력으로 간질질환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비만, 빈혈이나 지방간은 망인의 뇌출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망인은 기존에 생겨 있던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되어 뇌출혈이 생겼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⑩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공무상의 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직접 영향을 미쳤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야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10. 23.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