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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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공사하던 중 현장소장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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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현장소장
세부 사인&상병 뇌출혈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9구합50220
판결일자 2010-08-13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비무장지대 공사 진행하던 현장소장의 뇌출혈 사망은 산재
판결요지 이사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발주자인 군에서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인력과 자재의 조달이 어려웠던 점, 다른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부대 내무반 보수 공사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망인이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로부터 항의를 당하거나 멱살을 잡히기에 이른 점, 군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1/3 정도에 상당하는 8,000만원의 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여 망인이 질책당한 점, 망인이 휴일 없이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오가고, 야근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공사대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류 작성 업무를 한 점, 사망 직전에도 준공 검사를 위한 서류 검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 방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사 건 2009구합5022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0. 7. 2.
판결 선고 2010. 8. 13.


주 문

1.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신00(1963. 1. 4.생, 이하‘망인’이라 한다)는 2008. 8. 30. 주식회사 H건설에 입사하여, M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건설이 하도급받은 ‘oo지역 GP 보급로 및 옹벽보강공사 B지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2. 18. 1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인 육군 7사단 5연대 005GP 통문 앞에서 이 사건 공사의 검사관인 육군 2군단 공병여단 시설철 대위 이0성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30경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2. 6.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공정 전체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공사총괄자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삭감문제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삭감문제를 정신적인 충격을 줄 만한 스트레스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과로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 질환 없는 건강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거의 쉬지 못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출퇴근시간만 왕복 5시간이 소요되고, 군의 통제가 많아 공사 진행이 어려웠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대금이 8,000만 원이나 삭감되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심리적인 부담이 컸던 점,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였고, 노임 문제로 근로자에게 멱살까지 잡히는 수모를 당한 다음 준공감사를 위해 부대로 갔으나, 준공 확인을 받지 못한 채 발주처로부터 공사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받다가 쓰러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과로,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6, 갑 제7, 8, 9, 10, 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18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중만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H건설에 대한 각 시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및 근무환경
 가) 이 사건 공사는 GP 내 도로 750m를 보수하는 공사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고 옹벽을 보강하는 것이다.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정 전체의 파악, 인부 관리, 군부대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상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08. 7. 31.부터 2008. 11. 30.까지이고, M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공사 기간은 2008. 9. 4.부터 2008. 11. 30.까지이며, 따로 정해진 휴일은 없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군부대인 관계로 공사 시간이 09:00부터 17:00까지로 통제되었다.
다)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망인은 통상 06:00경 인부들과 춘천시 효자동 사무실에서 모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함께 출발하고, 17:00경 현장에서 나와 20:00경 도착하였다. 공사 현장 부근은 급경사의 비포장 산길로 운전이 어려워 망인이 주로 운전하였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였다.
라) 비무장지대에서 공사를 하여 군의 출입통제가 엄격하였다. 신원조회를 위해 인부와 레미콘 차량 운전자를 적어도 출입 2, 3일 전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사람이 바뀌는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마)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비무장지대인데다 근처에 지뢰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고, 화장실이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 난방시설, 현장사무소도 없었다.
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부대 내에서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다른 건설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대 내무반 보수 공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공사 기간이 겹치는데다, 병사들이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어 내무반 보수 공사를 빨리 마쳐야 했기 때문에 도로를 막을 수 없어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있었다.
사) 이에 망인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오려는 레미콘 차량을 구하기 쉽지 않고, 군의 엄격한 출입통제, 위 부대 내무반 보수 공사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망인은 이 사건 공사 도중 군부대와 협의하여 공사 대금의 변경 없이 옹벽을 세우는 대신 도수로와 철망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 대금은 269,275,600원이다. 그러나 군부대에서 2008. 10.경 공사내용 변경으로 당초 약정된 레미콘 차량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사대금 중 8,0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2008. 11. 하순경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군부대에서 배수로 뒷채움과 노면의 고르기를 지적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기간 이후인 2008. 12. 15.까지 공사가 계속되고, 준공이 지연되었다.
라) 망인은 공사대금 삭감 문제와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자정 내지 새벽 2시까지 공사변경 내역서 작성 등의 서류 작업을 하였다.
마) 주식회사 H건설의 대표자인 김0성은 공사대금 삭감 문제로 망인을 질책하였다. 게다가 인부들이 준공 지연으로 노임을 받지 못해 망인에게 항의하고, 인부 오0열은 사망인인 2008. 12. 18. 망인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1. 중순경 준공 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준공검사조서에는 2008. 12. 17. 준공검사 결과 계약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고, 준공금액은 이 사건 공사 계약상의 금액인 269,275,000원에서 20,679,376원이 삭감된 248,596,224원이라고 기재외어 있다.
3) 망인의 사망일 당시 상황
 가)망인은 준공 검사를 위하여 2008. 12. 18. 14:00경 육군 0사단 공병대에서 이0성과 만나 서류검토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0성은 보조 감독관 중위 신0준, 보조 준공검사원 군무원 유0근, 운전병 이0홍과 함께 지프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나) 이0성과 신0준은 16:45경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망인은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이들과 같이 공사 현장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통문 앞에서 유0근 등과 대기하면서 공사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16:58경 돌아온 이0성이 망인 등에게 공사 현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도중 망인이 갑자기 손을 바닥에 짚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망인이 바지에 소변을 보고 숨을 몰아쉬더니 입가에 거품을 뿜고 눈동자가 풀렸다. 이0성은 부대에 군의관과 헬기를 요청한 다음, 2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군의관이 가져온 차량을 이용하여 후송, 18:30경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하였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인 철원기상대에서 측정한 2008. 12. 18,의 최저 기온은 -6.2℃이다.
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에 대한 1995. 1. 이후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뇌혈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망인은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미만이고, 흡연량은 하루 담배 10개비 정도이다.
5) 의학적 소견
 가) 뇌동맥류는 혈관벽의 일부가 약화되어 혈관벽이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출혈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의미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외의 현관 일부에 발생한 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의 지주막 아래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한다.
나)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보다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극을 유인이라고 한다.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 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다) 유인으로 ① 육체적 자극(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② 정신적 자극(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 ③ 기후의 격변(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④ 의료행위(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⑤ 기타(배변, 입욕, 과음, 과식, 과로, 분만, 구타) 등을 들 수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도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유인이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 망인의 부검의는, 망인에게서 심비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뇌저부혈관의 죽상경화증 등의 소견을 보는 점으로 미루어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 고혈압은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공사 현장이 비무장지대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이동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발주자인 군에서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하여 인력과 자재의 조달이 어려웠던 점, 다른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부대 내무반 보수공사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예정일보다 지연되어 망인이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로부터 항의를 당하거나 멱살을 잡히기에 이른 점, 군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1/3 정도에 상당하는 8,000만원의 대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여 망인이 질책당한 점, 망인이 휴일 없이 06:00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오가고, 야근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공사대금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류 작성 업무를 한 점, 사망 직전에도 준공 검사를 위한 서류 검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 방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3.
재판장 판사 김홍도
 판사 박재영
 판사 성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