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와 의사소통이 안돼 발생한 폭행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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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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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일반질환 | ||
세부직업 | 가구공장 도장보조원 | ||
세부 사인&상병 | 상해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10누12158 | ||
판결일자 | 2010-09-29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중국교포가 의사소통 안돼 상급자와 다투다 발생한 폭행은 산재 | ||
판결요지 |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언어 문제로 이00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웃자, 이00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먼저 원고의 뺨을 때려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이00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나무막대기를 들어 이00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이00이 다시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00이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린 것이 단순히 원고가 나무막대기로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잘라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으로부터 연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이00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00과 원고 간에 누적된 갈등이 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서 생겼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10누121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 2010. 3. 25. 선고 2009구단11563 판결 변론 종결 2010. 9. 1. 판결 선고 2010.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중화인민공화국)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으로, 가구류 제조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00퍼니처(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도장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08. 5. 31. 15:20 회사 공장 내에서 조장(도장반 차장)인 이00, 다른 도장보조원 윤00과 목재 가구자재 도장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00이 원고에게 바닥에 넘어뜨린 가구자재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00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스프레이건, Spray gun)로 원고 머리 부위를 내리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출혈성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6. 25. ‘작업중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원고와 이00이 서로 폭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 자의적인 도발에 의해 촉발된 근로자들 간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해발생 경위와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차장 이00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자재 표면에 도장하는 업무를 하였고, 원고는 2008. 2.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도장반에서 이00과 한조를 이루어 도장을 마친 자재를 건조실로 옮기는 업무를 하였다. 2) 원고가 언어 문제로 업무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반복적인 작업 교육을 하였는데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자, 이00은 원고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업무상 실수에 대하여 야단을 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08. 5. 31. 15:20 도장을 마친 목재 가구자재를 다른 도장보조원인 윤00과 함께 들어 건조실로 옮기려고 뒷걸음하다가 실수로 도장 작업을 위해 세워놓은 널빤지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고 발로 툭툭 차서 옆으로 치웠다. 이00은 원고에게 널빤지를 작업대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원고가 어색한 자세로 웃자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뺨을 때렸다. 갑자기 뺨을 맞은 원고가 작업도구인 나무 막대기(길이 84cm, 두께 1.3cm)로 이00의 머리를 때리자, 이00은 화가 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분무기로 원고 머리를 내리쳤다. 4) 원고는 2008. 5. 31.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에서 개두술, 혈종제거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고, 우측 반신 마비와 인지능력 저하로 개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나고 걷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원고는 2008. 8.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00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00은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499호 상해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5) 원고와 이00 사이에 업무 외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3, 4,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언어 문제로 이00의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웃자, 이00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먼저 원고의 뺨을 때려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업무상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이00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나무막대기를 들어 이00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이00이 다시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00이 분무기로 원고의 머리를 때린 것이 단순히 원고가 나무막대기로 때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잘라서 보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작업지시와 관련한 다툼으로부터 연속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이00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00과 원고 간에 누적된 갈등이 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 갈등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서 생겼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2010. 9. 29.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 이형근 판사 신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