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워크숍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만조로 인한 익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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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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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익사 | ||
세부직업 | 재무일반 | ||
세부 사인&상병 | 익사 | ||
사건번호 | 서울남부 2014가단5603 | ||
판결일자 | 2014-11-04 | ||
인정여부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
승소포인트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판결요지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① 이 사건 워크숍은 업무시간인 재무일반파트 주간회의 시간에 논의가 된 것이고 재무일반파트가 속해 있는 000담당 유00 부장의 승인(결재)을 받은 점, ②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중 회계에 관련하여 워크숍 품의서를 입력하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이 존재하는바, 이는 워크숍이 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더구나 다른 항목에 인포멀 그룹 행사 품의서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워크숍은 공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이 사건 워크숍의 목적은 재무일반파트 직원들 상호간의 결속력 강화인데, 이는 직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워크숍은 재무일반파트 직원 전부가 참가하여야 했고 망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워크숍의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워크숍의 비용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워크숍의 개최, 경위,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의 정도,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워크숍은 노무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워크숍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① 워크숍이 섬이나 해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참가 직원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의 바다일 경우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워크숍의 품의서를 제출받아 워크숍의 장소가 서해안의 섬인 사승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 품의서에서 계획일정으로 낚시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워크숍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김00으로부터 깊은 물에 가지 말고 혼자서 다니는 개인행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만 전달받은 점, ④ 망인과 함께 바닷물에 들어갔던 김00은 망인이 자신보다 약 30미터 이상 바다 방향으로 더 나아갔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망인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숍이 사승봉도라는 섬에서 개최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고 회사로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크숍 참가 직원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판결전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 건 2014가단5603호 손해배상(산) 원고 전00 외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 주식회사 00씨엔에스 변론 종결 2014. 9. 30. 판결 선고 2014. 1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전00에게, 양00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전00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00, 양00에게 각 112,100,801원, 원고 전00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전00는 2009. 1. 1. 피고 주식회사 00씨엔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금융/통신사업부 금융2사업부 000담당 경영정보팀 재무일반파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2. 9. 1. 사승봉도에서 진행된 피고 회사의 워크숍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바다에서 익사하였다(이하 전00를 ‘망인’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전산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 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용역의 제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망인의 고용주였다. 3) 원고 전00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양00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전00은 망인의 누나이다. 나. 워크숍의 개최 1) 위 재무일반파트 워크숍(이라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은 2012. 7. 초순경 위 재무일반파트의 주간회의 시간에 발의되어 위 재무일반파트 직원들의 합의를 거쳐 계획되었고, 이에 대해 경영팀장의 합의를 얻었으며, 김00 부장은 2012. 8. 31. 피고 회사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워크숍 품의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였다. 2) 이 사건 워크숍의 목적은 재무일반파트 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참가범위는 재무일반파트 직원들이며, 재무일반파트 직원들은 모두 참가해야 했고, 불참할 수 없었다. 3) 워크숍 품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워크숍의 일정은 2012. 8. 31. 18:00 워크숍 사전쇼핑, 같은 해 9. 1. 05:30 구리사옥 집결, 07:30 대부도 선착장, 08:00 승선, 09:30 사승봉도 도착, 10:00 재무일반파트 직원 대화의 장 및 체육대회, 낚시 등 진행, 같은 달 2. 12:00 사승봉도 출발, 13:30 대부도 도착 및 해산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경위 1) 망인은 이 사건 워크숍의 일정에 따라 2012. 9. 1. 10:00경 대부도에서 승봉도를 거쳐 사승봉동의 캠핑 장소에 도착하였고, 망인을 포함한 재무일반파트 직원 9명은 캠프를 구축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김00을 포함한 5명은 낚시를 하러 갔으며, 망인, 김00을 포함한 4명은 텐트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 망인과 김00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바다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릎 높이 깊이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김00은 가슴 높이 깊이의 바다에서 물놀이를 계속 하였으며, 망인은 김00으로부터 바다 방향으로 약 30미터 더 멀리 나아간 곳에서 물놀이를 하였는데, 여전히 바닷물이 망인의 가슴 높이 깊이였다. 3) 약 1시간 정도 물놀이를 하던 중 김00은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자 바다에서 나오려고 뒤를 돌아 망인을 보았으나, 당시 망인은 바닷물에서 빠져 양팔로 허우적거렸고, 이를 본 김00이 약 30미터를 헤엄쳐 가서 망인을 구조하여 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했으며, 김00의 구조요청을 받은 어선이 10여분이 경과한 후 망인을 바닷물에서 구조 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전00, 양00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 일시금)로 174,517,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 있는 이 사건 워크숍에 참가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워크숍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전00, 양00에게 각 112,100,801원{= (망인의 재산적 손해액 144,201,603원 X 상속분 1/2)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X 상속분 1/2) + 각 원고 전00, 양00의 위자료 15,000,000)}, 원고 전00에게 5,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워크숍은 친목모임에 가까워 업무관련성이 현저히 낮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극히 그 비율이 낮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과실상계와 유족일시보상금을 공제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은 없고,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우 망인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지급한 조의금 5,0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액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장례식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1,47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상조회를 통하여 시신운송료, 장의차량비 등으로 1,662,100원을 지원해주었으므로 이러한 금원들도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1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워크숍이 재무일반파트 직원들의 합의를 거쳐 최초 계획되었고 업무시간이 아닌 주말에 개최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워크숍은 업무시간인 재무일반파트 주간회의 시간에 논의가 된 것이고 재무일반파트가 속해 있는 000담당 유00 부장의 승인(결재)을 받은 점, ② 피고 회사의 전산시스템 중 회계에 관련하여 워크숍 품의서를 입력하는 별도의 독립된 항목이 존재하는바, 이는 워크숍이 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더구나 다른 항목에 인포멀 그룹 행사 품의서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워크숍은 공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이 사건 워크숍의 목적은 재무일반파트 직원들 상호간의 결속력 강화인데, 이는 직원들 상호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워크숍은 재무일반파트 직원 전부가 참가하여야 했고 망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워크숍의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워크숍의 비용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워크숍의 개최, 경위,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의 정도,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워크숍은 노무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피고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워크숍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의 예측가능성 및 구체적인 보호의무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워크숍이 섬이나 해변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참가 직원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서해안의 바다일 경우 익사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워크숍의 품의서를 제출받아 워크숍의 장소가 서해안의 섬인 사승봉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 품의서에서 계획일정으로 낚시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이 워크숍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김00으로부터 깊은 물에 가지 말고 혼자서 다니는 개인행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만 전달받은 점, ④ 망인과 함께 바닷물에 들어갔던 김00은 망인이 자신보다 약 30미터 이상 바다 방향으로 더 나아갔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망인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워크숍이 사승봉도라는 섬에서 개최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고 회사로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워크숍 참가 직원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김00으로부터 비록 막연하지만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었음에도 함께 바다에 들어갔던 김00보다 바다 방향으로 약 30미터 더 멀리 나아간 곳에서 물놀이를 하였던 점, 망인은 처음 가보는 사승봉도의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 주의를 더 기울었어야 하고 더욱이 수영을 못하였으므로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0. 7. 29. 사고 당시의 연령 : 32세 1개월 2일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갑 제5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월 평균 4,083,255원( 1일 평균임금 134,244원 X 365/12월)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5. 7. 31.까지는 위 소득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0. 7. 28.까지는 매월 22일간 2014.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86,686원을 적용한다. 다) 노동능력 상실율 : 100% 라)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31,167,682원이 된다(아래 표 생략).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1) 산정방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8조 제1항), 원고는 최소한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그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X 근속연수 X 30'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계산 - 30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134,244원 X 30일 = 4,027,300원 - 정년시 퇴직금 : 4,027,300원 X (26년 + 6월/12월, 2009. 1. 1.부터 2035. 7. 31.까지 26년 6개월임) = 106,723,980원 - 정년시 퇴직금의 현가 : 106,723,980원 X 1/(1+0.05X 274/ 12, 사고 후부터 퇴직시까지는 22년 10개월임) = 49,832,208원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 580,999,890원(일실수입 531,167,682원 + 일실퇴직금 49,832,208원) X 30% = 174,299,967원이 된다. 라. 공제 1) 원고 전00, 양00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174,517,200원을 지급받았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소극적 손해액 174,299,967원에서 유족보상일시금 174,517,200원을 공제하면 소극적 손해액은 남지 않게 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전00, 양00이 피고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금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80,038,088원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단체 구성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경우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전00, 양00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0,000원 나) 원고 전00, 양00 : 각 10,000,000원, 원고 전00 : 2,000,000원 3) 피고 회사의 위자료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망인 내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조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조의금 5,000,000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조의금 5,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바. 상속관계 원고 전00, 양00 : 각 15,000,000원(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X 상속분 1/2) 사.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전00, 양00에게 각 25,000,000원(상속금액 15,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전00에게 2,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사고일인 2012. 9.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