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활동성 간염자의 간부전, 간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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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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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기술팀장 | ||
세부 사인&상병 | 간암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01누10419 | ||
판결일자 | 2002-01-05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15년 간염보균 상태에서 활동성간염 되던 시점에 지방발령으로 2주일에 1회 휴무고 대대적인 백화점 개보수공사로 과로하던 중 간경화,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 ||
판결요지 | 인천점 기술팀장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고한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관련 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서 보통 08:30-09:00경에 출근하여 매장순찰점검, 시설물점검일지 등 서류결재, 공사서류 검토 및 업무실적, 계획서의 작성, 공사현장 순찰점검, 업무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19:30경부터는 매장의 폐장업무의 지원, 공사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22:00경 퇴근하곤 하였고, 별도의 야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팀장으로서 주 2회 정도 근무자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소량이지만 음주로 계속하게 되었다.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1누104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오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2. 3. 28. 판결 선고 2002.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노O진(이하 ‘망인’이라 함)은 1994. 3. 1. 주식회사 000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4. 1.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000건설에 전직하여, 1998. 3. 1.부터 000백화점 인천점의 기술팀장으로, 1999. 4. 1.부터 000백화점 광주점의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0. 4.경 간암 판정을 받고, 2000. 3. 26. 사망하였다(직접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암). 나. 원고는 2000. 4.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0. 4. 19. 망인의 사인인 간암과 간부전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000백화점 인천점에 근무할 때 허위제보에 따른 감사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고, 000백화점 광주점에 근무할 때는 광주점의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자주 야근을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떨어져 원격지에서 홀로 근무함으로써 식사를 자주 거르게 되고 휴무일에는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을 오가면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부전 및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관계법령 등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실태 (가) 주식회사 000건설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000백화점과 이마트의 건물관리 및 시설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1953. 10. 16.생인 망인은 1998. 3. 1.부터 000백화점 인천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련업무, 매장순찰점검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근태 등의 노사관리, 매장의 청소 및 보안관계에 대한 상황보고와 대처 등 인천점 건물에 대한 총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아 1999. 2. 5.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회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감사결과 망인의 연루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위 감사 이후 같은 곳에서 근무하기가 여건상 어렵다는 이유로 1999. 4. 1. 000백화점 광주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갑작스런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다) 000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1개층당 약 1000평인 대형 건물로 하루 유동인구가 3만명 내지 5만명에 이르고 있는 바, 망인이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함에 있어서 담당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위 인천점에서 담당한 것과 같이 광주점 건물에 대한 총괄관리업무이지만(망인 산하의 기술팀에서는 24여명의 직원이 시설물관리업무 등을 직접 관할하였고, 환경 및 보안관계업무는 별도의 용역회사 직원 78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였다), 그 당시 광주점에서는 전 매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보수공사(총 공사대금 3,302,000,000원)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망인은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맡아 공사내역감독, 업체와 공정협의, 공사자재물량 확인, 안전사고 사전발주, 기존 시설물의 파손여부 확인,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서류 작성, 공사 품질관리업무 등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고, 백화점 매장공사의 특성상 이러한 공사가 주로 백화점 폐점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라) 그에 따라 망인은, 광주점의 규정 근무시간이 09:00-19:30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08:30-09:00경에 출근하여 매장순찰점검, 시설물점검일지 등 서류결재, 공사서류 검토 및 업무실적, 계획서의 작성, 공사현장 순찰점검, 업무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19:30경부터는 매장의 폐장업무의 지원, 공사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22:00경 퇴근하곤 하였고, 별도의 야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팀장으로서 주 2회 정도 근무자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면서 소량이지만 음주로 계속하게 되었다. (마) 망인은 광주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식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인천점에 근무할 때는 주 1회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광주점에 근무하면서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오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격주로 휴무를 하여 2주일에 한번 2일씩 휴무를 함으로써 신체적인 리듬이 맞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게 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가) 망인은 약 15년 전부터 B형 간염보균상태로 진단을 받은 이래 1997. 10.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B형 간염보유자로 간기능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1999. 2. 9.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 담도계질환, 폐쇄성 황달, 간경화증 관련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만성 활동성 간염이 있고 간 우엽에 0.6cm 크기의 혈관종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 9. 28.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내어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후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곳에서 가료 중 2000. 3. 26. 사망하였다. (3) 간암 등 (가)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 내로 침입하여 기생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고, 간암이란, 간조직 내에 종양이 발생한 것을 말하는데, 간조직 자체에서 발생된 경우를 원발성 간암, 다른 장기에서 발생된 암이 간에 전이된 경우를 전이성 간암이라고 한다.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간부전, 간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전체 간암의 65%-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1999. 10. 4. 서울중앙병원에 내원하기 수개월 내에 간암이 빨리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1,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제1심 증인 정0운, 당심 증인 정0균, 주식회사 000건설, 서울중앙병원장, 김연두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점 기술팀장으로서의 망인의 업무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공사관련감독업무까지 겸하게 됨으로서 과중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고, 또한 무고한 비리협의에 연루되어 엄중한 감사를 받고, 이어서 무혐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점으로 전보되고, 이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됨으로써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는바, 망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보통 평균인에게도 과중하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하에서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추단되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23. 재 판 장 판 사 채 영 수 판 사 유 승 남 판 사 성 지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