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택시운전사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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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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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택시기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1구50407 | ||
판결일자 | 2003-01-2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고혈압과 비만, 당뇨 등의 기존증이 있어도 혹서기에 격일제로 1회에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점 입증 | ||
판결요지 | 원고는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6일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 상당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연속근무를 하여야만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 비만, 가족력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 등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의 발생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1구50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조영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2. 11. 29. 판결 선고 2003. 1. 24. 주 문 1. 피고가 2000.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을 제1,을 제2,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주식회사 00교통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인 2000. 8. 4. 09:00경 뇌출혈이 발병하자, 같은 달 22. 피고에게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10. 31.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만한 특이사항이 없어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항 [갑 제6의 1,2,3, 을 제3, 을 제7의 1 내지 3, 을 제8, 을 제9, 을 제12의 1,2, 을 제13, 을 제14,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95. 10. 16.부터 00교통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00교통의 택시기사들은 주,야간으로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원칙으로 한다. 00교통의 기사들은 1일 금 67,000원씩 26일 기준으로 금 1,742,000원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고, 이에 미달될 때에는 급여 지급시 가불금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27일분부터는 노사가 6:4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월 근무일수가 26일에 미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야간근무를 계속하여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00교통의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은 금 408,519원으로 정하여져 있다. (다) 원고는 2000. 5.에는 25일(오전근무가 15회, 오후근무가 10회)을 근무하였는데, 5. 14.과 5. 19. 2회에 걸쳐 주,야간 연속근무를 하였고, 이때는 사실상 36시간 가량을 계속하여 근무한 셈이 된다. 특히, 원고는 5. 14.부터 5. 22.까지 휴일이 없이 계속하여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그 중간에 위와 같이 2회의 연속근무를 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00. 6.에는 25일(오전근무 11회, 오후근무 14회)을 근무하였는데 연속근무를 하지는 않았고, 2000. 7.에는 23일(오전근무 9회, 오후근무 14회)을 근무하였는데 1회의 연속근무를 하였다(원고는 원고가 2000. 7.에 상당히 많은 연속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을 제12의 1,2,을 제13,을 제14와 증인 박0식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8의 1,2, 증인 신0섭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마) 1회의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시간 이상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일보에 의하면 원고는 2000. 8. 1. 13:27경부터 2000. 8. 2. 05:23경까지 15시간 56분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를 쉰 후 2000. 8. 3.부터 12:30경부터 2000. 8. 4. 04:02분까지 15시간 32분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다만, 타코메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실제 운행시간은 그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원고는 1999.의 건강진단시 혈압이 200/100mmHg으로 측정되는 등 비만, 당뇨관리, 고혈압 등으로 재검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차진단시에도 혈압이 160/110mmHg으로 고혈압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원고는 그 후 약국에서 고혈압 약을 사서 복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원고는 형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00. 8. 4. 새벽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누워있던 중 09:00경 좌측팔의 감각이 없어 병원에 가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뇌혈관의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는 순간적인 혈압상승의 가속 및 체내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켜 뇌출혈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적지 않은 근무시간과 생체리듬에 반하는 근무형태 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운전업무의 성격과 사납금제도 및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6일 만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납금 상당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므로 연속근무를 하여야만 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해소될 정도의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고혈압, 비만, 가족력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등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의 발생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의 뇌출혈이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인이 되어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3. 1. 24. 판 사 송 평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