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근무시간 변동으로 피로하던 차에 버스운행 퇴근 후 뇌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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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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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버스기사 | ||
세부 사인&상병 | 뇌지주막하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3구단1847 | ||
판결일자 | 2004-06-22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동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업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속근무일 길고 빈번한 근무시간 변동은 고혈압 악화될 수 있음을 피력 | ||
판결요지 |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8일간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어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정도의 음주,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이 갑자기 심화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은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재해 발생 당일 23:41 버스운행을 마치고 바로 귀가한 직후 불과 30분 정도 사이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이 버스운행 중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추인되고(원고가 바로 귀가하였고 시간 간격도 짧아 업무외적인 어떤 사정이 개입하였을 여지는 없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구단18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마ㅇㅇ 변론 종결 2004. 4. 20. 판결 선고 2004. 6. 22. 주 문 1. 피고가 2002.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2. 1. 00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000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1. 9. 밤늦게 버스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져 다음 날 새벽 성남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 9. 버스를 운행하던 중 17:00경부터 머리에 심한 통증이 와 운행하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두통약을 사 먹은 후 운행을 계속하였는데 당일 운행을 마치고 귀가한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고 구토증세까지 나타나더니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4.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하였다. 2. 불승인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2, 5, 6,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장, 00교통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근무관계 (가) 00교통 주식회사의 000번 버스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되 1주일별로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 근무하고, 그 운행노선은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출발하여 서울 잠실을 거쳐 신설동을 돌아오는 것으로 왕복운행에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어 보통 1일 3회 왕복운행을 하는데, 출퇴근시에는 차량의 정체가 극심하다. (나) 원고는 2002. 1. 1. 휴무를 한 다음, 1. 2.부터 1. 5.까지 4일 동안은 오전근무(대개 06:00경부터 14:30경까지)를 하고, 1. 6.과 1. 7.에는 오후근무를 하여 1. 8. 00:11에 운행을 마친 후, 다시 그날 05:48부터 오전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1. 9.에는 오후근무를 하여, 8일간 계속 근무하면서도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었다. (2) 건강상태, 발병경위 (가) 원고는 2001.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0/90mmHg으로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다만 간장질환을 관리하라는 판정(정상B)을 받았으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술은 1주일에 2회 정도 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담배는 1일 반갑 정도를 피웠다. (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02. 1. 9. 원고는 14:34에 운행을 시작하여 23:41에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10분 미만의 거리에 있는 집으로 바로 퇴근하여 계란부침을 먹었는데, 자정 무렵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져 인근 성남중앙병원에 후송되었다. (3) 의학적 소견 뇌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고, 뇌동맥 벽이 얇아져 꽈리 모양으로 부풀려진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뇌동맥류의 원인으로는 흡연, 외상, 심한 음주, 가족적인 경향, 유전적인 질환 등이 지적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동맥내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 즉 격노, 싸움, 승분상태, 정신적 긴장, 육체적 과로, 수면중 꿈을 꾸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흡연이 뇌동맥류의 생성에 관여한다는 보고는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되었고, 1주일에 150mHg 이상의 알콜을 섭취하는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면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극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며, 구토가 동반되고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업무내용 자체가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8일간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전근무와 오후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변동되어(회사의 운행명령에 의한 것인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는 불명하다) 운전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정도의 음주, 흡연을 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와 같이 갑자기 심화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은 업무수행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위와 같은 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마련한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별 발생 전날인 2002. 1. 9. 버스운행 중 이미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백0길, 최0청의 각 증언은 미루어 놓더라도, 당일 23:41 버스운행을 마치고 바로 귀가한 직후 불과 30분 정도 사이에 극심한 두통을 겪다가 쓰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인 극심한 두통이 버스운행 중 이미 나타났던 것으로 추인되고(원고가 바로 귀가하였고 시간 간격도 짧아 업무외적인 어던 사정이 개입하였을 여지는 없다),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6. 22. 판사 김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