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따돌림 스트레스 뇌출혈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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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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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금속가공 생산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3구단6163 | ||
판결일자 | 2004-10-22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고집이 세고 융통성 없어 나이어린 동료들에게도 따돌림받아 스트레스 많은 점 피력 | ||
판결요지 | 원고는 2개월동안 긴장과 힘이 함께 들어가고 눈의 피로도 상당한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였는데, 1주일에 3일 정도씩 근무시간((평일 08:30부터 17:30, 토요일 08:30부터 12:30) 외에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 평소 고집이 센 원고는 나이 어린 고참직원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여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있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하루 전날 회식 장소를 찾지 못하고 혼자 소주를 마시고 집에 돌아와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다가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증상을 호소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구단61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이ㅇㅇ 변론 종결 2004. 9. 3. 판결 선고 2004. 10. 22. 주 문 1. 피고가 2002.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4. 인천 남구 도화동 000에 있는 금속가공업체인 S기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2. 16. 07:00 무렵 인천 남구 도화1동 000-3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았더니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2. 7. 10. 무렵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8. 30. 원고가 위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업무만을 계속하여 와 급격한 작업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3~4년 전 고혈압의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이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집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10(구급ㆍ구조증명서), 11(진단서), 갑 제2(요양불승인통보),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위 회사에서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여왔는데 그 작업은 정신적 피로가 큰 작업이고, 원고는 08:00 무렵에 출근하여 대부분의 날에 21:00가 넘어 퇴근하면서 작업을 하여 과로하였으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에 서투른 것을 보고 나이 어린 고참 직원들로부터 핀잔을 받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원고가 쓰러지기 하루 전에 동료들과 회식을 하기로 한 장소를 찾지 못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생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는 바,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재해경위서), 2(복무상황확인서), 3~5(각 진술서), 6~8(각 급여대장), 9(출퇴근카드), 갑 제7(소견조회내용 회신서), 을 제1(재해조사복명서), 을 제3(개인현물급여명세서), 을 제4-1~5(각 사진), 을 제5, 7(각 진술서, 다만 을 제7호증 진술서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현○○의 증언, 이 법원이 ○○○한방병원장과 X병원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7년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특수강 주식회사 등 금속가공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 10. 24. 무렵 ○○기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개월 동안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에 드릴로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여왔는데, 이때 원고는 다른 작업자(국XX)가 지름 14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으면 원고가 그 구멍을 지름 21mm 정도 크기의 구멍으로 더 크게 뚫고, 다시 면치 공구를 끼워, 뚫린 구멍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하루에 300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원고는, 스테인레스강 파이프가 무겁고, 드릴을 내릴 때 상당한 힘이 들어가며 구멍을 뚫을 때 정확한 위치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과 힘이 함께 들어갔고, 구멍이 똑바로 아래로 뚫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눈의 피로도 상당하여 정신적 피로가 적지 않았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이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였다. 그리고 원고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21:00 무렵까지 연장 근무를 1주일에 보통 3일 정도씩 하여,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53일의 재직 기간과 45일의 근무일 가운데 28일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총 연장 근무시간은 83.5시간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평소 고집이 센 편이라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나이가 어린 고참 직원으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였고, 작업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도 따지면서 고집을 부리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 (라) 원고는 1999년 무렵부터 고혈압으로 1년에 몇 차례 진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상병이 있기 직전에는 2001. 1월, 4월, 7월에 각 고혈압의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하루 전날 원고는 위 회사 직원들과 예정된 회식에 참석하려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어느 약속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 지리를 잘 몰라 약속 장소를 찾지 못하여 그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혼자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원고는 집에 들어와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다가 잠을 잤고, 다음 날 일어나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증상을 호소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바) 뇌출혈의 발병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연령, 가족력, 과거력, 혈관기형, 외상 등이 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러한 뇌출혈의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합성 여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혈압이라는 뇌출혈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으로서 세심하게 스테인레스강 파이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연장 작업까지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사정에다 회사 안의 나이 어린 직원으로부터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지적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하여 가지는 스트레스 등이 함께 작용하여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났다고 보여진다. 이와 달리 원고가 한 작업이 스트레스가 없었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작업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을 제7(진술서)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사실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 10. 22. 판사 최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