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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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업무 및 통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출장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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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수출부장
세부 사인&상병 협심증 추정
사건번호 대법원 99두90181
판결일자 2000-03-14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관세사사무소 직원이 IMF를 맞아 실적이 저조하자 두차례 전보 발령되었고, 생소한 업무 적응 및 통근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과로 및 지위불안의 스트레스로 인해 출장근무 가던 택시 안에서 사망했음을 인정
판결요지 입사 당시 일정 수준의 고정거래처 거래실적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김포지사 수입부장으로 채용된 망인이 IMF시기 거래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회사는 망인을 김포지사 수출통관 업무 담당 수출부장으로 발령한 점, 이에 망인은 지위 불안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실상 신규사업분야인 수출통관분야의 고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상당히 애를 썼으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대표관세사로부터 질책을 받아오던 중 본사 수출입부장으로 전보된 점. 본사로 전보되자 망인은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고 생소한 업무에 적응의 어려움, 고정 거래처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 늘어나고 버스,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망인이 김포지사 수출부장으로 발령된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을 느끼다가 택시를 타고 김포세관으로 가던 중 의식불명이 되어 사망한 점 등의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35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국가적 외환위기에 따른 업무실적 저하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두 차례나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담당업무가 급변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자신이 관리하여 오던 고정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자진 퇴사의 압력까지 느끼게 되는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변이성 협심증이 유발되어 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결전문 [대법원]

사 건 99두9018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상 고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최ㅇㅇ
 판결 선고 2000.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재해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업 여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재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재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10.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망 전O진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35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국가적 외환위기에 따른 업무실적 저하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두 차례나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담당업무가 급변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자신이 관리하여 오던 고정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자진 퇴사의 압력까지 느끼게 되는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변이성 협심증이 유발되어 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14.
재 판 장 대법관 신 성 택
 대법관 지 창 권
 대법관 서 성
 주 심 대법관 유 지 담


[서울고등법원]

사 건 98누1353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최ㅇㅇ
 변론 종결 1999. 5. 27.
판결 선고 1999. 7.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00관세사법인 대표자”를 “원심 및 당심의 00관세사법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15.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김 상 근
 판 사 김 덕 진


[서울행정법원]

사 건 98구716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최ㅇㅇ
 변론 종결 1998. 9. 24.
판결 선고 1998. 10. 15.


주 문

1. 피고가 199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 제1의 1, 갑 제2, 을 제1, 을 제2, 을 제6의 1, 2, 3]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전ㅇㅇ(이하 '망인'이라 함)
 (1) 1997. 6. 1. 소외 00관세사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함) 입사.
 (2) 1998. 3. 27. 김포세관에 통관서류를 접수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망.

나. 원고, 1998. 4. 15. 이 사건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8. 4. 15.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 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 제1, 갑 제3의 1,2, 갑 제5, 갑 제6의 1,2 증인 김0운, 00관세사법인 대표자, 김포중앙병원장, 가정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1) 망인의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89.경부터 관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김포공항을 통하여 수입도는 화물의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70여개의 수입업체를 고정거래처로 확보하였던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일정 수준의 고정거래처 거래실적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김포지사 수입부장으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1일 평균 40건 정도의 수입통관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데, 그 중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건수는 8~10건 정도로서 이로 인한 수익이 소외 회사 김포지사의 전체수익 중 ¼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 그런데, 1997.말의 국가적 외환위기로 이른바 IMF 체제가 시작된 뒤부터 소외 회사 김포지사의 수입통관실적이 급감하였고, 특히 망인이 고정적으로 관리하던 주요 거래처로서 월 평균 금 6,000,000~7,000,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주던 국제운송대리점(K.J.T.T)의 거래실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자, 소외 회사는 1998. 2. 6. 망인을 김포지사의 수출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수출부장으로 발령하였다.
 (라) 이에 망인은 소외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하여졌음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실상 신규사업분야인 수출통관분야의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른 관세사 사무소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편 기존의 고정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수입통관업무까지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썼으나 수출부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대표관세사로부터 질책을 받아오던 중 1998. 3. 6. 같은 달 16.자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본사 수출입부장으로 전보되었다.
 (마) 망인은 위 본사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한 과로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① 소외 회사의 인사관행 및 당시 여건에 비추어 위 본사 전보발령은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문책인사로서 사실상 사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② 새로 맡은 업무의 내용은 주로 사무실 내에서 수출입 신고서의 오류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일로서 10년 가까이 김포세관과 거래처를 오가며 주로 현장 업무를 처리해왔던 망인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일이어서 업무를 익히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③ 근무지가 김포세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신이 관리하는 고정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수입통관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하였다.
④ 전보발령 전에는 인천 서구 가정3동에 있는 집에서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소외 회사 김포지사까지 거래처 관계자의 차량에 편승하여 30분 정도면 출근이 가능하였으나, 전보발령 이후에는 출근을 위하여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야 했고, 소요시간도 편도 2시간 정도로 늘어났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63. 1. 7.생으로서 평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김포지사 수출부장으로 발령받은 후인 1998. 2. 중순경부터 간헐적으로 가슴이 답답하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해 3. 22. 오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소변을 지리기도 하였다.
 (나) 1998. 3. 27. 08:10경 통관서류 접수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김포세관으로 가던 중 의식불명이 되어 김포중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망인의 사인 및 과로.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내인성 급사의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이 57.7%, 호흡기질환이 13.9%, 중추신경계질환이 1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내인성 심장사는 대부분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의 경우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에 근접한 시점에서의 증상과 사망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변이성 협심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인해 혈관수축이 발생하여 심근허혈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심실 여러 부위가 계통 없이 수축.확장하여 심박출이 되지 않는 부정맥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3~5분 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다) 일반적으로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은 과로, 스트레스, 음주, 흡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에 의하여 유발되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켜 심실세동 등의 악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35세의 신체 건강한 남자였는데 국가적 외환위기에 따른 업무실적 저하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두 차례나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담당업무가 급변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자신이 관리하여 오던 고정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한 데다가 자진 퇴사의 압력까지 느끼게 되는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변이성 협심증이 유발되어 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15.
재 판 장 판 사 백 윤 기
 판 사 박 성 수
 판 사 최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