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종결 10년 후 수술 필요하여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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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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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근골격계질환 | ||
세부직업 | 광부 | ||
세부 사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3구단8626 | ||
판결일자 | 2005-04-01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재해로 요양을 받다 종결한 뒤 10년 이상 지나 그 증상이 악화됐고, 재요양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재요양이 가능 | ||
판결요지 | 원고는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얻어 요양을 받다가 종결한 후 13년 정도 지난 이후 요추부 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재해로 인하여 탈출된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팽윤되어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치료 방법으로는 추간판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추간판 부위는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요추부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그 부위의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종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서는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기 어려워 추간판제거술의 요양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구단862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정00 변론 종결 2005. 3. 18. 판결 선고 2005. 4. 1. 주 문 1.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탄광의 광부로 재직하던 1989. 9. 23. 갱내 낙반사고로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92. 7. 19. 요양을 종결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9급 1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요통 및 하지방사통 증상이 심해져 검사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3-4요추간 척추불안정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3. 9. 24. 피고에게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의 필요성이 없으며 제 3-4,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의 재요양승인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현재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김○일 신경외과 원고가 2003. 9. 23. 요통, 하지 감각이상 및 우하지 방사통 등 요부의 신경증상을 호소하여 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제4-5요추간 부위에 우측으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고 있어 수술적 가료로서 그와 같은 신경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경우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 압박이 되는 정도가 정상인에 비하여 심해질 수 있다. (2) 강릉A병원 2003. 9. 4. 원고에 대한 일반 엑스선, MRI, 근전도 검사 결과 제 3, 4 요추에 불안정 소견이 있고 제3, 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공의 협소 소견을 볼 수 있으며 현재 통증의 원인은 제4-5요추 부위이다. 누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요추부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나 과거 요추부에 외상의 경력이 있다면 그 외상이 동일한 부위의 퇴행성 변성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현재 원고의 경우 요추 제 4, 5 부위의 신경공 협소로 동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적 해결이 환자의 동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대한의사협회 원고는 현재 제5요추의 부분적 천추화, 제3요추의 전방전위증과 신경강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및 팽윤, 제3-4요추간 추간판 및 제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 제4-5요추간 추간판에는 좌측으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며 팽윤이 동반되어 있어 이는 퇴행성 척추질환에서 관찰될 수 있는 변화이고, 현재 검사결과만으로는 10년 전 재해가 원인이 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재해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에 손상이 있었다면 위 재해와 현재의 신경압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추간판제거술을 긴급히 또는 반드시 요하는 상태는 아니나 장기간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김○일 신경외과, 강릉A병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나. 판 단 먼저,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에 대하여 보건대, 척추불안정이 발생한 제 3-4요추부위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의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얻어 요양을 받다가 종결한 후 13년 정도 지난 이후 요추부 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와 같은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위 재해로 인하여 탈출된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팽윤되어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치료 방법으로는 추간판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추간판 부위는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요추부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그 부위의 퇴행성 변성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을 하다가 종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서는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기 어려워 추간판제거술의 요양을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4. 1. 판사 김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