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연속 휴무없이 3교대 근무하다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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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운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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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사업장내 윙카운전 | ||
세부 사인&상병 | 확장성 심근병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9구합24382 | ||
판결일자 | 2010-03-10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힘들지 않은 일이더라도 3주연속 휴무없이 3교대 근무하다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사망은 산재 | ||
판결요지 | ①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봄이 상당한데, 이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망에 이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② 망인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월 평균 249. 3시간(매일 8시간씩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은 200시간이다)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2007. 1.과 2007. 2.의 경우 망인의 평일연장근로 시간은 평소에 비하여 56~72%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도 월등히 높은 편인 점, ④ 윙바디 차량 운전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빈 상자 정리와 관련하여 망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는 2006. 12.경부터 망인이 실질적으로 조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B조의 조장 정00이나 같은 조의 조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망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적으로 1일 3교대제는 생리적 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우 3주 연속 휴무 없이 3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였고, 특히 야간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변경될 때는 휴일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 근무를 한 후 익일 아침에 귀가하여 불과 8시간만인 15: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므로 피로가 가중되는 구조였으며, 망인은 사망 직전에 이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을 겪었던 점, ⑥ 망인이 사망 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사망 직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9구합2438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0. 1. 13. 판결 선고 2010. 3. 10. 주 문 1.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00은 2005. 11. 1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007파주엘씨디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운반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원으로 입사한 이래 사망시까지 5톤 윙바디 차량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2007. 3. 5. 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2007. 3. 6. 12:0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나. 피고의 2008. 6. 17.자 이 사건 처분 1) 처분내용: 망 이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父)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2) 사유: 망인의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ㆍ흥분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과 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휴식 없는 1일 3교대제 근무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2007. 3. 5. 23:01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였는데, 2007. 3. 6. 12:00경이 넘도록 일어나지 아니하여 망인의 모친이 깨우러 방에 들어가 보니 이미 몸이 굳어져 있었고, 그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파주명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3:30경 검안의사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체검안서상의 사인은 ‘미상'이다. 2) 망인의 업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엘지0000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윙바디 차량,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① LCD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자재창고에서 생산라인으로 운반하는 업무, ②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를 생산라인에서 폐기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 ③ 반제품 상태의 패널을 생산라인에서 모듈(Module)동으로 이동시킨 후 패널을 빼고 난 빈 상자를 회수ㆍ세정하여 생산라인에 재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TFT 물류반, 물류지원반, 셀(Cell) 물류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위 각 반은 다시 A, B. C조로 나뉘어 8시간씩 1일 3교대제로 운영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1일 8시간이었는데, A, B, C조가 1주일 단위로 오전근무(07:00부터 15:00까지), 오후근무(15:00부터 23:00까지), 야간근무(23:00부터 익일 07:00까지)를 번갈아 가며 하였고, 매주 일요일에는 위 각 조가 번갈아 가며 휴무하였는데(따라서 3주에 한 번씩 휴무하는 셈이 된다), 휴무를 하지 아니하는 일요일에는 휴무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타조가 각 4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다) 망인은 지게차 운전면허 및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2005. 11.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주일 정도의 교육을 거친 이래 사망시까지 셀 물류반 A조 소속 윙바디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MMG(Multi Model on a Glass)용 패널을 P7동에서 모듈동까지 운반하고 ,패널을 빼고 난 빈 상자를 회수ㆍ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P7동에서 모듈동까지의 거리는 1.5㎞ 정도로 시속 20㎞로 운행할 경우 1회 소요시간은 13분 남짓이었고 운행 전후에 패널을 상하차 하는 작업은 통상 지게차 운전원이 하였다. 그런데 MMG용 패널은 고가의 물품이어서 운전시 주의를 요하는데다 지게차 운전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윙바디 차량 운전원이 상하차 작업까지 하여야 했고, 패널을 빼고 난 빈 상자(1개당 10~20kg 남짓, 1회 운행시 16~48개 정도의 빈 상자 발생)를 회수ㆍ정리함에 있어서도 당시 파주엘씨디산업단지 내에 이를 적재할 장소가 부족하여 소외 회사에서 연장ㆍ조출 근무자를 모집하여 빈 상자 정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정도로 곤란을 겪었다. 마) 2006. 12.경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셀 물류반 A조 조장인 이00이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직하게 되자 물류지원반 소속이던 이00, 이00이 A조의 조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00 등은 셀 물류반의 업무가 생소하여, 소외 회사의 실장과 셀 물류반의 반장은 망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망인으로 하여금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조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장의 업무를 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B조 조장인 정00으로부터 “A조 때문에 우리가 치워야 하는 상자가 너무 많다. 빨리빨리 치워라”며 질책을 당하였고, 같은 조 조원들로부터는 “왜 원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모듈동에 두고 오지 왜 상자를 맡아 왔느냐”며 비난을 받아 힘들어하였다. 이에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망인은 운행 중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를 자청해 가면서까지 빈 상자를 정리하기 위하여 고심하였고, 2007. 1.경과 2007. 2.경의 망인의 평일연장근로시간은 같은 조원들에 비하여 2배 이상 길다. 바) 망인이 사망 전 6개월, 1주일간 수행한 업무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표생략).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74. 4. 9.생(사망 당시 32세 남짓)으로서 키는 175cm, 몸무게는 73kg이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 나) 망인은 2006. 5. 22. 건강검진 당시 “혈압 관리(120/74㎜Hg), 신장 기능 관리, 빈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진찰결과를 받았으나, 심장질환 등 다른 이상은 없었고, 건강보험수진내역상 특이사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의학적 견해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소견상 망인의 심장은 무게가 395g으로 키에 비하여 비대하고 심실이 전반적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병리조직검사상 국소적인 섬유형성과 심근세포의 비대가 관찰되고 달리 망인에게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이나 손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봄이 상당하다. 나)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DCMP) 울혈성 심근증이라고도 하며, 유전, 약물복용, 임신, 심근염 등 다양한 경우와 연관되어 발생하나 특별한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좌심실이나 우심실의 수축기 펌프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심장이 확대되며 흔히 심부전의 증상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운동성 호흡곤란, 피로, 기좌호흡,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말단부종, 심계향진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나 일부 환자에서는 좌심실 확장이 있어도 수개월 혹은 수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 사망은 주로 심부전이나 심실의 빈맥 혹은 서맥성 부정맥에 의하며 급사의 위험이 상존한다. 다) 심장성 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급성 심장사라고도 한다. 심장성 돌연사의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장질환)을 원인으로 하나, 심근비대, 심근질환,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과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사망원인은 기저질환(망인의 경우 확장성 심근병증)이지만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유발시키게 된 어떠한 자극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사망원인은 아니지만 기존의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촉발한 자극을 유인(誘因)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 없이 일시적인 생리현상에 그치고 안정을 되찾으면 곧 회복되는 것들이지만 기존 질환이 있으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들이 큰 영향을 받고 이러한 유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자극들이 포함되는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에 포함된다. 마) 피고 자문의 소견 (1) 망인에게 혈관질환을 비롯한 특기할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은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돌연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젊은 남성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양상으로 보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도 낮아 보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주정규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다위 대표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로 봄이 상당한데, 이와 같은 내인성 급사의 경우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망에 이르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인 점, ② 망인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월 평군 249. 3시간(매일 8시간씩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은 200시간이다)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2007. 1.과 2007. 2.의 경우 망인의 평일연장근로 시간은 평소에 비하여 56~72%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동료 근로자에 비하여도 월등히 높은 편인 점, ④ 윙바디 차량 운전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빈 상자 정리와 관련하여 망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이는 2006. 12.경부터 망인이 실질적으로 조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B조의 조장 정희석이나 같은 조의 조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망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기본적으로 1일 3교대제는 생리적 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신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외 회사의 경우 3주 연속 휴무 없이 3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였고, 특히 야간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변경될 때는 휴일연장근무를 포함하여 12시간 근무를 한 후 익일 아침에 귀가하여 불과 8시간만인 15:00경가지 출근하여야 하므로 피로가 가중되는 구조였으며, 망인은 사망 직전에 이와 같은 근무시간 변경을 겼었던 점, ⑥ 망인이 사망 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사망 직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