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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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외 업무로 고혈압 악화 관상동맥경화 사망은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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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초등학교 교사
세부 사인&상병 관상동맥경화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9구합54420(행정6부)
판결일자 2010-08-27
인정여부 수업외 복잡하고 다양한 보직업무하다 고혈압 악화돼 관상동맥경화 사망은 공무상재해 인정
승소포인트 수업 외 복잡하고 다양한 보직업무 구체적 내용 입증
판결요지 망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다른 학년에 비해 수업시간수가 많은 5, 6학년 담임교사직을 연달아 맡고 인성교육부장직을 연임하여, 다른 학년의 담임교사나 부장보직을 맡지 않은 동료 교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았던 점, 망인이 평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성품으로 동료 교사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망 직전인 2009. 3.경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담임교사 업무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은 데다가, 망인의 경우 기존부터 담당하던 담임교사 업무, 인성교육부장 업무 외에도 당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와 교육청 감사 준비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업무가 추가된 상황이었던 점, 망인이 이로 인하여 2009. 3.경 야근과 휴일근무를 상당히 한 점,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금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전문 사 건 2009구합54420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주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이상숙, 남민들레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김진만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10. 7. 23.
판결 선고 2010. 8. 27.


주문

1. 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이○○(1974. 6.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6.경 교사로 임용되어 2008. 3. 1.부터 서울○○초등학교에서 재직하였다.

나. 망인은 2009. 3. 19.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다음 날 07:00경 숨을 쉬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9경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등)으로 판단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7. 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8.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평소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이 뚜렷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시도한 점, 망인의 사망 시기인 3월은 학교 업무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당시 5학년 담임, 인성교육부장,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관련 심리정서발달지원사업 등 망인의 업무가 폭증한 상태였던 점, 망인 혼자 2009. 3.경 실시된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감사 준비 업무를 담당한 점, 그 과정에서 서울○○초등학교에서도 성적조작, 통계오류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망인이 심리적 압박과 자책감을 가졌던 점, 사망 직전 2009. 3. 23. 개최예정이었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업무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에서 심장질환으로 급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9, 12 내지 63, 63 내지 73, 82 내지 1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초등학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가) 담임교사 업무
① 망인은 2008학년도에 6학년 1반 담임을, 2009학년도에 5학년 1반 담임을 담당하였다. 5, 6학년 담임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는 1,054시간으로, 1학년 담임교사의 830시간, 2학년 담임교사의 850시간, 3, 4학년 담임교사의 925시간에 비하여 수업시간수가 많다.
② 망인은 연간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그 계획대로 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게시판, 안내문, 이름표 등을 스스로 디자인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실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학생들과 함께 1인 1역 추첨, 학생별 사진촬영, 반 티셔츠 제작, 학급전자앨범제작, 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들과도 학부모총회에서의 프레젠테이션, 편지 등으로 의사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특히 망인은 2009. 3.경 2008학년도 6학년 졸업생들에 대한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자료 이관 등 잔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8학년 6학년 부장이었던 방○○의 전출로 방○○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였으며, 2009학년도 5학년 1반 담임교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에 대한 기초조사, 교실환경미화, 학생별 사진촬영, 담임소개 프레젠테이션, 학부모 대상 프레젠테이션 등을 하였다.
나) 인성교육부장 업무
① 서울○○초등학교의 2008학년도 전체 교사 67명, 2009학년도 전체 교사 65명 중 6명의 학년부장을 제외한 부장보직교사는 6명인데, 망인은 2008학년도와 2009학년도에 연이어 인성교육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인성교육부에서 부장 업무 외에 인성교육 계획수립 추진, 교내외 생활지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인성교육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2008학년도에 자체적인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 운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직원 연수 실시, 어린이 유괴예방을 위하여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인 ‘KT 어린이 안심서비스 시스템’ 도입,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기르기 교육을 위한 실천과제 홍보, 배움터지킴이 운영, 약물오남용교육, 생명존중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서울○○초등학교 등 8개 초등학교가 2008. 7. 1.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으로부터 망인의 주 업무내용인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기르기에 관련된 모범실천학교로 선정되었다.
④ 망인이 2008학년도에 인성교육부장으로서 생산?발송한 문서 36건, 접수한 문서 26건에 비하여 문서처리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⑤ ‘2009 교육과정 업무 조정을 위한 조정표’에 의하면, 인성교육부 교사 8명 중 망인과 녹색어머니회 업무를 담당한 ○○○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가 처음 전입와서 무거운 짐을 맡아서 일하다가 미흡하고 하여 선생님들께 폐를 끼친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라는 망인의 메모도 적혀 있다. 2009학년도에는 망인에게 기존의 업무 외에도 청소구역배당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⑥ 망인은 2009학년도 인성교육부 건의사항으로 생활본(○○어린이)의 실제적 사용에 맞춘 개정을 건의한 다음, 다른 학교의 생활본을 참조하여 2009. 3. 11.부터 2009. 3. 14.까지 생활본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2009. 3. 16. 실시한 학교폭력추방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 등을 하였다.
다) 친목회 회장 및 남교직원회 총무 업무
① 서울○○초등학교의 친목회는 교직원의 전입에 따라 자동 가입되는 단체이다.
② 망인은 친목회 회장으로서 2008. 7.경 하계연수와 2008. 10.경 추계연수의 참석인원파악, 일정수립 등의 준비를 도맡아 하고, 2008. 11.경 성과급의 균등 분배 업무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비정규직 직원들의 친목회 가입을 성사시켰다. 한편, 망인은 2008년도 서울○○초등학교 남교직원회 총무 업무도 수행하였다.
③ 2009. 3. 9. 친목회 결산보고가 있었다.
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서울○○초등학교가 2009학년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로 선정되었다.
② 망인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중 심리정서발달지원사업을 담당하여 양성평등교육, 학교응집력 향상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교육, ADHD 대상 학생집단프로그램, 학교부적응학생 미술치료, 전문가상담, 인성검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③ 서울○○초등학교는 2009. 3.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회의를 개최하여 그 사업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2009. 3. 17. 위 사업 관련 기초조사서를 배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업무
① 망인은 2009. 3. 9.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었다.
② 망인은 2009. 3. 23. 개최 예정이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집회를 준비하면서 학교예산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바) 교육청 감사 준비 업무 등
① 망인은 2009. 1.경 방○○과 함께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통계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② 그런데 2009. 2. 20.경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성적조작, 통계오류 등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9. 3. 16.까지 전 학교에 교육청 감사의 실시가 예정되었다.
③ 이에 망인은 위 감사 준비 업무를 담당하여야 했는데, 방○○이 2009. 2. 초순경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망인 혼자서 위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④ 교감 ○○○은 망인에게 철저한 준비를 부탁하였다. 망인은 감사 준비 업무를 하면서 인원보고 오류와 답안지 분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분실된 답안지를 찾으려 애썼으며, 수정보고를 하였다.
⑤ 서울○○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2009. 3. 13.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정받았다.
사)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
① 망인 사망 직전인 2009. 3.경 수행한 업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 3.경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성격 등
 가) 망인의 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 각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평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다) 망인은 평소 업무 처리에 있어 꼼꼼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었다.
라) 망인은 2009. 3.경 동료들에게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사망 전날인 2009. 3. 29.에는 외식을 하면서 원고에게도 “피곤하다. 요즘 쉽게 지치는 것 같다. 부장 그만둘까”라고 말하였다.
3) 부검의 소견
 심장에서 비후 소견을 보며, 관상동맥에서 전반적인 경화 소견과 더불어 최대 80%정도의 협착 소견을 보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관상동맹경화증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의학상식
 가)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나) 고혈압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혈압이 높은 경우 심근경색발생과 합병의 심각도의 위험이 증가한다.
다) 과로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고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더 취약하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다. 판단

1)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다른 학년에 비해 수업시간수가 많은 5, 6학년 담임교사직을 연달아 맡고 인성교육부장직을 연임하여, 다른 학년의 담임교사나 부장보직을 맡지 않은 동료 교사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았던 점, 망인이 평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성품으로 동료 교사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사망 직전인 2009. 3.경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담임교사 업무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은 데다가, 망인의 경우 기존부터 담당하던 담임교사 업무, 인성교육부장 업무 외에도 당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와 교육청 감사 준비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업무가 추가된 상황이었던 점, 망인이 이로 인하여 2009. 3.경 야근과 휴일근무를 상당히 한 점,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고 금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27.
재판장 판 사 김 홍 도
 판 사 박 재 영
 판 사 성 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