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참조),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127 판결).
때로, 근로자 중에는 허위사실을 꾸며서 산재를 신청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허위사실을 위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 발생의 원인이 업무에 있지 않거나 과거 사업장인 경우도 있다. 사용자로서 또 억울한 경우는, 피재자와 근로관계가 없는데 산재보험 책임자로 결정된 경우이다. 피재자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파견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 발주만 했을 뿐 사용자는 별도로 있는 경우 등 산재보험 책임 의무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사용자는 산재로 승인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다. 불복은 처분이나 재결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