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질병 진단을 받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능한 의사들조차 어떤 질병의 의학적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업무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에 이르렀다’ 즉 과로사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과로사로 인정받으려면 피재자의 기초질병과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기초질병과 피재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피재자의 업무내용과 재해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 서로 상호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의학적ㆍ법률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따라서 피재자의 상병 및 기초질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과로요인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작업환경이 피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공단이나 법원에 가서 진술을 잘 해야 한 다. 만약 최초 재해보상급여 신청 접수시 과로사 인정 요건과 다르게 진술이 된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처음 신청때부터 반드시 과로사 인정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함은 물론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