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합의

손해배상의 근거규정.

산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제750조를 근거로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따라서 생산설비․기계․원료․보호구 등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노무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를 위반하여 노동자에게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동료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생긴 경우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각종 안전보건에 관련한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안전배려 의무를 근거로 하기도 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