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신경질환

사례.

1) 신경정신계 질병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서울행정법원 2005. 4. 7. 선고 2004구합20552 판결)

작업중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신체일부가 묻히고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사고의 내용에 비춰보면 원고는 순간적으로 이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사고가 있기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사고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증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적응장애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2934 판결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수행성과, 근무환경, 발병 및 진료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 없이 산업재해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그동안 누적되었던 스트레스가 다양한 신체증상들로 발현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을 보이던 증상이 주야간 2교대제로 변경된 근무형태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의 육체적인 피로가 겹치면서 기존의 증상들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공황장애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18034, 2013누18041(병합) 판결)

특히 공황발작의 증상이 발현된 시점은 원고가 2004. 3. 14. 대구에서 자산관리사자격시험을 친 직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준비과정 및 시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는데,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의 준비 및 응시는 소외 회사에서 차장 진급시 가산점 부여, 자격증 취득시 축하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자산관리사 자격증의 취득을 사실상 요구하였으므로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차장 진급을 앞두고 있던 원고로서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우울증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원고가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계속 받고 수영 등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였지만 근무지에서 상급자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적절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원고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다소 과도한 업무량이 부여되어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공무 수행 그 자체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원고에게 우울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별다른 배려를 받지못한 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적어도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해행위

- 우울증에피소드, 불안우울장애자의 자살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우울증 상태에서의 자살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망인을 포함한 재산세 담당공무원 3명만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또한 망인이 정신과 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사망 직전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망인의 이러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위와 같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망인의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