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및 금액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산재법 시행령 제59조관련 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11,1.1 부터 38,240원(1일))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 2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간병이 필요한 사람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011.1.1 부터 25,490원(1일))
장해등급 제 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간병급여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간병급여 지급 중지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는 간병급여가 지급이 중지되나 간병급여 대신에 간병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간병급여 청구방법은?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