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급여 지급방법

연금지급이 원칙임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52~67%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지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50% 일시금 지급가능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유족급여 지급액

유족연금급여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일시금50%를 지급받은 경우는 연금액의 1/2를 지급받게 됨)

  • 기본금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단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 요건 : 수급권자가 사망 등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총합이 1300일에 미달할 경우
  • 지급액 :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 × 미달일수) 해당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63조, 시행령 제61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간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함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 근로자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

  •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에 달한 때
  • 신체장해 상태가 해소된 때
  •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 거주할 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할 때

유족급여 청구절차

유족이 유족보상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의 확인과 필요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공단은 업무상 사망여부를 검토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