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종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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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 요양기간 2년 범위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
요양 일시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 ||
장기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 장애으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 월액의 52~9.75% |
장해 보상금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장해연금액의 5년분 | ||
유족연금 |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 | 유족이 있는 경우 장해연금액의 60% 승계 | ||
유족급여 | 유족 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때 | 재직 중 사망~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3.3배 퇴직 중 사망-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의 23.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