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공무상재해 보상내용.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이란?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이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이다.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다.

신청시 필요서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 상병경위서, 진단서(원본), 의무기록지,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근무상황부 사본, 평소 업무수행내역 사본,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목격진술서)

공무상 요양비 구성 및 지급방식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요양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급여,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건강보험급여

  • 공상공무원이 요양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당해 요양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는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공상공무원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별도의 청구절차없이 공상공무원에게 환급하여 준다.
  • 진료비, 약제, 치료비, 식대 등

건강보험비급여

  • 건강보험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인정비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정한 요양비)는 공상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사무소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급여 : 간호비(일반, 철야), 이송비, 재활보조기구, 통합재활훈련, 치과보철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 의한 급여 : 간호비(기본), 선택진료비, 진단서발급수수료, MRI촬영, 부대경비 등

요양기간 연장

공무상 요양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내에서 요양기간을 연장을 하려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에 진단서를 첩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최초 공무상 요양 승인당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할 상병명이 있는 경우 또는 기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에 대해 추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연장 신청시 추가상병으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일시금

공무상요양일시금이란?

공무상요양 일시금은 공무상 재해로 실제요양기간 2년 동안 요양을 하였으나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을 때 향후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예상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써 공상공무원이 실제요양기간이 종료되는 날(730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시 필요서류

예상비용 청구 시 :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최근3개월간의 진료비 명세서, 약국처방전, 담당의사소견서(예정요양기간의 진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등

실제발생비용 청구 시 : 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 1년동안 발생된 진료비 명세서, 약국처방전, 비급여가 있을 경우 비급여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병원, 약국), 담당의사소견서 등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공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연금(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또는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유족에게 승계되어 장해연금액의 60/100 지급)이 매월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당시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장애등급(시행령 제45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r/>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ㆍ흉골ㆍ늑골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중 한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시 필요서류

장해급여청구서, 장애경위조사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등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이란?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퇴직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보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당시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시 필요서류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경위조사서, 사망경위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