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무원/교원 >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이 동일함
구분 | 종류 | 지급요건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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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 요양비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때 | 요양기간 2년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
공무상 요양일시금 |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을 때 |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 ||
장기급여 | 장애급여 | 장애 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에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 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
장애 보상금 |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 장애 연금액의 5년분 | ||
유족 연금 | 장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 유족이 있는 경우 장애연금액의 60% 승계 | ||
유족급여 | 유족 보상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직 중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때 | 재직 중 사망-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 소득월액의 23.4배 퇴직 중 사망-퇴직한 ㄴ잘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