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직무상 재해보상 내용.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비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자가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직무상 요양비를 받으려면 먼저 직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무상 요양 승인신청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학교기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신청한다.

청구시 필요서류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초 요양기관의 진료기록 필수), X-RAY필름(치과질환에 한함), CT, MRI(경추, 흉추, 요추, 슬부 등의 부상에 한함) 등

직무상요양일시금

직무상요양일시금이란?

직무상요양 일시금은 직무상 재해로 실제요양기간 2년 동안 요양을 하였으나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을 때 향후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예상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써 교직원이 실제요양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시 필요서류

직무상요양비일시금청구서, 담당의사 소견서(예정요양기간 및 요양사유?내용을 반드시 기재), 예정진료비 명세서, 본인 예금통장 사본 등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직무수행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연금(장애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기준소득월액의 52~9.75%) 또는 장해보상금(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유족에게 승계되어 장해연금액의 60/100 지급)이 매월 지급된다.

장해급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장해급여청구서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진단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학교기관의 장은 폐질경위를 조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한다.

장애상태란?

장애 상태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 고착된 경우를 말하는데 각 상태에 따라 1~14급으로 나뉜다.

장 애 등 급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55조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하게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8.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가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팔과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추한 모양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중 손가락뼈사이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발가락중 한 발가락이상이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 위 표에 있어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한날이 속하는 달(퇴직후 사망한 경우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보상금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이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등을 첨부하여 학교기관에 제출하면 학교기관의 장은 사망경위를 조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한다.

간병비

지급요건

간병비는 직무상 요양기간 경과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때 지급된다. 단, 직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간호비는 지급하나 신설된 간병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간병비 대상 및 기준과 동일함)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법 제4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매년 개정고시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하나의 부위에 장해 등급 제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상시 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장해등급 제1급(산재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보철구수당

보철구수당은 직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은 자가 신체상의 장해로 인한 보철구(의치, 재활보조기구, 의지및 보조기 장착 후 통합재활훈련)가 필요한 때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직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에는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요양

신청요건

직무상 요양비 또는 장해급여 수급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기 치료한 직무상 부상·질병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에 대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

직무상요양비 지급기준과 동일

신청방법

직무상요양승인신청과 동일하나, 재요양의 사유가 퇴직 후 발생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 확인 없이 본인이 직접 관리공단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중복급여 제한

직무상요양일시금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재요양을 실시하지 않으며,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 재요양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을 정지한다.